무단횡단 사고 처벌

 

오늘 뉴스를 보니 시속70km 제한 도로에서 규정속도보다 느린 50km로 달리다가 무단횡단을 한 노인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화단 중앙분리대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사이드미러와 부딪혀서 병원에 올렸고 일주일 뒤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서 그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도로와 중앙분리대의 구조, 사고 당시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사고 직전 피해자를 발결했다 하더라도 충격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을 했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무단횡단을 한 사망자 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한다는 소리가 높으며 1심에 대한 판결을 두고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어찌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재판부에 대한 의견도 많습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그냥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편할일을 이렇게 무단횡단을 해서 네티즌까지 싸우게 만드냐고 했는데요.

 

 
 

오늘 저 또한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았고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무단횡단을 하는 분이 저를 보고 삿대질과 함께 욕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가 동네인지라 신호등이 없던 곳에 신호등이 생긴 이후 차들은 빨간불에도 일상 있던듯이 신호는 지키지 않고 신호등이 없던 곳이었던 곳이라 빨간불에도 건너는 보행자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데려자 주고 오는 길에 경찰차가 불법정차가 되어 있었고 경찰이 반대편에서 무단횡단을 하면서 건너는 모습을 보고 만약 우리 아이가 타고 있었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잠시 고민도 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싸울일도 없고 서로 눈쌀찌푸릴 일도 없습니다.

또, 이어폰을 끼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뛰어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정도로 무식해 보이는데요.

도로 가운데 펜스를 설치하고 화단을 설치해도 위의 사건처럼 화단을 넘어가는 분들이 있기도 하죠.

 

 

무단횡단 벌금 3만원의 범칙금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주변에 무단횡단으로 범칙금을 냈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가게 되면 무단횡단 범칙금으로 2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렇게 범칙금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일 꼴보기 싫은 무단횡단을 하는 분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무단횡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배울텐데 엄마가 아빠가 무단횡단을 그 아이를 안고 한다?

정말 보기에도 너무나 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른부터 정신차려서 사고 없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Recent posts